고유식별정보 처리 내역
고유식별정보 처리 내역 작성 표(항목, 처리목적, 보유기간)
항목 |
처리목적 |
보유기간 |
주민등록번호 |
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감면자격 확인으로 감면혜택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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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확인 후 즉시 파기 (DB저장 안함) |
관련근거
- 전자정부법 제8조(구비서류의 전자적 확인 등)
- 전자정부법 제9조(방문에 의하지 아니하는 민원처리)
- 전자정부법 제12조(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)
- 전자정부법 제36조(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)
-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
-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(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·제공 제한)
※ 위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온라인을 통한 감면혜택 적용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