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유식별정보 처리 내역

고유식별정보 처리 내역 작성 표(항목, 처리목적, 보유기간)
항목 처리목적 보유기간
주민등록번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감면자격 확인으로 감면혜택 적용 자격확인 후 즉시 파기 (DB저장 안함)

관련근거

  • 전자정부법 제8조(구비서류의 전자적 확인 등)
  • 전자정부법 제9조(방문에 의하지 아니하는 민원처리)
  • 전자정부법 제12조(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)
  • 전자정부법 제36조(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)
  •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
  •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(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·제공 제한)

※ 위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온라인을 통한 감면혜택 적용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.